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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확인제도 소개

by 일공이이M 2023. 6. 19.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이시라면 꼭 알아야 할 벤처기업 확인제도 안내입니다.

 

벤처기업이란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법적으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에 의거합니다.

벤처기업 확인 제도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고입니다.1998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법 개정을 거쳐, 2021년 2월12일 혁신성, 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중입니다.

벤처기업확인제도는 공공기관 중심에서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인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유효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벤처기업확인마크는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세계 무대를 향해 나아가는 벤처기업을 표현한 비상하는 화살표와 무한한 성장 가능서응로 높이 도약하는 코리아 벤처기업을 의미하는 K가 결합된 로고로 되어 있습니다.

벤처확인기업 우대지원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세제 법인세 소득세 50%감면 / 취득세 75%감면 / 재산세 면제
금융 기보 보증한도 확대 /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 우대
입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취득세,재산헤 37.5% 경감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산업기술단지에 입주 시 취득세, 등록면허세,재산세 중과 적용 면제
M&A 대기업이 벤처기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의 계열편입을 7년가 유예
인력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인정기준 완화 /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
광고 TV, 라디오광고비 70% 할인 및 광고제작비 지원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기 위한 기준요건 입니다.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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